제2회 이사회 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한의학회가 호남권역 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역 춘계 대회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참가인원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2일 만복림 서울역점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던 호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오는 9월 3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 2층 다산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학회는 호남권역 참가인원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호남권역 대회를 운영하지 않고, 대신 수도권역에서 춘계 대회를 1회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호남권역 대회를 운영해달라는 광주한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개최를 유지하기로 하되,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한의학회에서 주관해야 함을 고려해 춘계 수도권역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초음파 실습실의 경우 춘계보다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호남권역 참가인원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 ▲중부권역(8월 6일 대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영남권역(10월 29일 부산 벡스코 1층, 2층 컨벤션홀) ▲수도권역 동계(서울 코엑스 3층 컨벤션홀 E룸) 등으로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한의학회 학술대상의 상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의 학술대상 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에 따라 금상 기준 300만 원이었던 상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은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동상과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금 5돈을 제공하던 공로상과 특별상은 금값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가격이 고정적인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인회원 관리 규정 개정의 건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대한한의학회 표준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계약 및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발전기금 관리 규정 제정의 건 ▲향후 일정 논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 이전글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 스케치 현장 23.08.11
- 다음글✨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정 안내 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