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01월 31일 개정
- 2013년 10월 15일 개정
- 2014년 05월 02일 개정
- 2015년 04월 17일 개정
- 2018년 05월 10일 개정
- 2019년 06월 07일 개정
- 2021년 04월 08일 개정
- 2022년 05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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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한의학 학술연구의기반조성과 제반사업을 관장함으로써 한의학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의학 진흥과 보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한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국제교류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의 인준 및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한의학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한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
- 의료정보의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각 회원학회 상호간의 연락, 조정과 친목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임한 사항
- 한의사전문의수련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학회 : 회원학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 예비회원학회 : 예비회원학회는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한 신규 학술단체로 회원학회 인준 자격을 확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총회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한 학회로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개인회원 : 개인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나 이상의 회원학회에 가입하여 동시에 활동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권리)
- 회원학회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학회 권리의 행사는 회원학회의 대표 또는 회원학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 윤리위원회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한의사면허가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 홈페이지 및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은 본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고 본회에서 제공하는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한다.
- 회원은 학술 질의, 민원인과 회원 간에 발생된 학술문제에 대한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학회는 총회에서 정하는 의무분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학회 활동 사항 등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원학회는 본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 (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법령이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
- 본회가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대중을 현혹하거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선전을 하는 자
- 기타 본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칙을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조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회원학회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포상)
-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된 회원학회는 총회에서 시상하며,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 제10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5명 이내
-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5명 이내
- 감사 2명
- 제11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 해임되었을 때는 부회장 및 이사 전원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 회장이 해임된 경우는 당해 회장에 대해서만 해임된 것으로 본다.
- 감사를 제외한 전체 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또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의 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총회 의장·부의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 제12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평의회의 의장이 되며,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급회의에서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담 처리한다.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평의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평의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3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평의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3조 (선출)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원의 보선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명예회장)
-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회에서 추대한다.
- 제15조 (고문과 자문위원)
-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장 회의
- 제16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회, 이사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원학회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각 위원회로 한다.
제5장 총회
- 제17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회원학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총회의 소집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공고된 총회가 폐회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대의원을 교체하지 아니한다.
- 총회의사록에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3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회원학회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대의원의 선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부회장 및 이사 추인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 시행세칙 및 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의무분담금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및 예비회원학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및 예비회원학회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 및 평의회에서 제출된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총회의 결의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본회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제6장 평의회
- 제19조 (평의회의 구성 및 의결)
- 평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원학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학회장은 자신의 유고시 당해 학회 부회장 1인을 대리로 지명하여 평의회에 참석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명된 부회장의 평의회 출석, 발언 및 의결은 회원학회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평의회는 정기평의회와 임시평의회로 하되 정기평의회는 연 2회 개최할 수있으며, 임시평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학회장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평의회는 재적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기록자는 의장이 지명하고, 출석한 회원학회장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는 평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차기회장은 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 (평의회 임무)
평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총회에서 평의회에 위임하는 사항
- 회원학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의무분담금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사항
-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 한의계 유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나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이사회
-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이사는 기획총무, 학술, 교육, 재무, 고시, 제도, 편집, 국제교류, 정보통신, 홍보, 보험, 표준, 정책 등을 분담하며 특임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의결 및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2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회무를 수행한다.
-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평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에 제출하는 정관, 시행세칙 및 제 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평의회에 제출하는 제 규정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 평의회에 제출하는 회원학회 인준, 운영에 관련한 사항
-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예산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회원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소송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직원의 임면, 보직,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8장 위원회 등
- 제23조 (윤리위원회)
- 본회는 의료윤리와 본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문란하게 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운영 및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23조2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3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 본회는 회원학회에 대한 인준 심사 및 학회운영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이하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회원학회 심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회원학회
- 제24조 (구성)
- 본회는 회원학회를 둔다.
- 본회는 회원학회의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대한한의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2019.6.7. 신설)
-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 제25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6조 (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6조의 정관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27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 회원학회 의무분담금
-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등의 등록비
- 보조금(정부보조금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예산상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및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9조 (예산과 결산)
-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27조 제4호에 의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지원된 예산은 대한한의사협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사무
- 제33조 (사무조직)
-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본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 제3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 제36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세칙, 규칙과 규정의 제정 등)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행세칙
- 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 모든 회원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
- 전항 제2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 정관이 따로 정한 사항 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 (각종 회의의 질서 유지)
각종 회의의 진행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무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 발언의 정지 또는 회의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 (회피•기피)
- 총회, 평의회, 이사회 기타 각종 회의에 있어서 특정의안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이거나 심의 의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우려가 현저히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회피하거나 회의의 의장의 결정으로 기피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회피⋅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정족수의 산입방법 등)
- 총회, 평의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있어서 사직 기타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결원된 인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있어서 표결(의결을 포함한다) 및 기타 의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 (단체표장)
본회에서 사용하는 단체표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43조 (공고)
- 본회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한다.
-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396-1호, 2013. 10. 15)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분과별학회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의 분과별학회 회원으로서 당시 대한한의학회 회원으로 입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본 정관 시행 후 본 정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회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회원학회장의 소명과 제청으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회원학회의 특별회원으로 잔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회 회원이 아니므로 본회 및 회원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 제3조 (분과별학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회원 분과별학회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학회로 본다.
- 제4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3년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6조 (대한한의학회 회칙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7조 (회원학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최초의 심의 의결은 최초로 본 정관을 의결하여 승인하게 된 때에 한하여 그 총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 (제396-2호, 2014. 5. 2)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3호, 2015. 4. 17)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5호, 2018. 5. 10)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학회의 회계연도 중 2018년 3월은 2018년도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 제3조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96-6호, 2019. 6. 7)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7호, 2021. 4. 8)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인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7일 정관 개정 이전에 회원학회를 경유하여 본회 입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 입회 등록을 완료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연회비에 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7일 정관 개정 당시 개인회원 자격을 획득한 경우, 다수의 회원학회를 통해 납부 또는 체납한 연회비에 대하여 개정 이전의 연회비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고 회비 징수 및 반환을 진행하지 않는다.
부칙 (제396-8호, 2022. 5. 30)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