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득표자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이사만이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각급 위원장 및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인사를 출석시켜 토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한 부회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는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다.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이 본회 표장이 표시된 시설·설비·기기 등을 제17조제3항이 적시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이 정하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회칙이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종전의 평의원은 그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하며 정관 및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제8조 제3항의 회원수 산정시 연회비 납입의 산정 시점은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까지로 한다.
본 개정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