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제규정

  • 2013년 10월 15일 제정
  • 2014년 02월 08일 개정
  • 2018년 02월 24일 개정
  • 2019년 03월 23일 개정
  • 2021년 04월 0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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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원 등

제1조 (회원)
  1. 회원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입회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정관 제5조 제3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해당 회원학회장의 추천으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학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회원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개별 회원학회의 특수한 여건에 의하여 정관 제5조 제3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부득이 회원학회의 임원으로 피선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항에 의한 회원학회 회원의 회원가입 승인 시 회원학회는 본회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가입 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조 (회비)
  1. 회원은 자신이 가입한 회원학회를 경유하여 본회 입회비 또는 본회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회원은 정관 제7조에서 정한대로 본회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학회는 정관 제7조에 의거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의 선거 및 보선

제3조 (회장의 선거)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비밀투표이외의 적의한 선출방법을 정하여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르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1차 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6. 회장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5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7.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감사의 선거)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득표자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5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보선은 총회에서 하며,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의 보선은 실시하지 않으며 직무 대행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겸직금지)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회원학회 회장(2014.2.8. 개정)
  2. 대의원

제3장 대의원

제7조 (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해당 회원학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피선되는 대의원은 선출일 이전까지 해당 회원학회가 주된 회원학회로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임기 중이라도 대의원에 피선된 당해 주된 회원학회가 변경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은 상실한다.
  2. 본회임원 및 회원학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의 궐위시 회원학회에서 회원학회회칙 규정에 의하여 보선하며 회원학회가 대의원의 궐위사유, 보선에 관한 회칙 근거규정 및 보선된 대의원의 명단을 문서로 본회에 보고하면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총회의 소집이 공고되어 정관 제17조 제6항에 의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총회가 폐회된 이후부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가 개시된다.
제8조 (대의원 정원)
  1. 대의원의 수는 당해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본회에 등록된 회원학회수의 2배수 이내로 한다.
  2. 각 회원학회 당 1명의 대의원을 기본 배정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의무분담금을 납부한 기준으로 별표1과 같이 배정한다. 배정받은 대의원 총수가 당해 회계연도 대의원 정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대의원은 비례분배하며, 비례배분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담금을 체납하거나 체납이 누적된 회원학회는 기본 배정에서 제외하며, 그 회원학회가 당해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누적된 체납분을 해소하고 의무분담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

제9조 (총회의 운영 등)
  1.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은 총회의 소집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대의원의 명단이 확정되면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즉시 총회 의장단과 회원학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국에 비치하여 소속 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때는 소속회원학회장의 신임장을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의전행사를, 2부에서는 회무에 관하여 진행하며, 1부 순서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의장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6.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고,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학회의 자격, 회원과 임원의 징계와 관련된 안건은 서면결의에 부할 수 없다.
  7.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한 실시간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대의원은 총회의 결과를 각 소속 회원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
  1. 대의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다른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불참대의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2. 위임은 1인에게 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에게 한 위임은 무효로 한다.
  3.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 출석하여 실제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까지 위임장에 의한 출석을 인정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산입된 위임장은 기권의 표결을 한 것으로 본다.
  4. 전항의 경우에 위임장의 정족수 산입은 실제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임장의 접수순으로 하며, 의장은 표결 전에 유효한 위임대의원과 위임받은 대의원의 성명과 숫자를 발표한 후 의결정족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임원의 선출, 예산심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 전에 실제 참석하는 대의원의 수와 유효한 위임대의원과 위임받은 대의원의 성명과 숫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안)
  1.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정비하여 총회 개시 1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7일전까지 대의원에게 건명과 요지가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경우는 제출되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각 회원학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도달하게 하되 문서로서 건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이외의 안건은 대의원 7인 이상의 연명으로 건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비하여 총회 1부 순서가 진행되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총회 2부 순서가 시작되면 이를 문서로 출석대의원에게 배포하고, 의안 상정시 출석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채택한다.
  4. 총회에서 의안을 채택하여 그 상정을 결의한 이후에 제기되는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목적 이외의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이사회

제12조 (의결권)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이사만이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각급 위원장 및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인사를 출석시켜 토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 (직무대행의 순서)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한 부회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회장
  2. 제2부회장
  3. 제3부회장
  4. 제4부회장
  5. 제5부회장
제14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제1항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총회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단체표장의 사용

제15조 (한의학회 표장)

본회는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다.

제16조 (표장의 사용범위)
  1. 본회의 단체표장은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단체표장은 본회, 본회의 회원학회 또는 회원이 한의학 학술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타 학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기호·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조형물을 말한다.
  3. 회원학회 또는 회원이 본회 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서 정하여진 표장만을 사용하되 학술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부기·변경을 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표장의 적정한 사용)
  1.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은 제16조에서 정한 본회선정의 표장 이외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학회 또는 회원이 본회의 표장에 부기·변경을 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정하지 아니한 표장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경고를 발하고,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학회 또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회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징계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 기타사유로 본회 표장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본회의 표장을 사용하여 본회 또는 회원학회 또는 본회 회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명예회복 및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의 금지)

본회 회원학회 및 회원이 본회 표장이 표시된 시설·설비·기기 등을 제17조제3항이 적시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이 정하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칙 (2013.12.11.)

제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회칙이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종전의 평의원은 그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하며 정관 및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제8조 제3항의 회원수 산정시 연회비 납입의 산정 시점은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까지로 한다.

부칙 (2014.2.8.)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4.)

제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3.)

제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8.)

제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정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