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이사의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총무이사(2019.2.13. 개정)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2019.2.13. 개정)
제도이사(2019.2.13. 개정)
보험이사
고시이사
편집이사
국제교류이사
정보통신이사
홍보이사
표준이사(2019.2.13. 개정)
정책이사(2019.2.13. 개정)
특임이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