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학술대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학술대상의 명칭은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이하 '학술대상')이라고 칭한다.
- 제3조 (시상)
본회는 매년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 특별상으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 제4조 (수상자)
- 본 학술대상의 수상자는 본회 회원 및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 직전 학술대상의 수상자는 당회 학술대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 (심사대상)
- 우수논문상은 대한한의학회지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원학회장이 추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저자에 한한다. 단,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 우수강연상은 당해연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연자 중 강연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발표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공로상은 대한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학술대상은 우수한 학술연구 및 강연, 산학협력 등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심사위원회)
- 학술대상의 1차 심사를 위하여 본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심사위원은 본회의 임원이나 각 분과별학회의 임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운영위원회)
- 학술대상의 최종 심사를 위하여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회의)
-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학술대상 시상)
- 학술대상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총회, 평의회 중 적절한 장소에서 시상한다. 단 수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 제11조 (내규변경)
이 내규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