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제규정

  • 2013년 12월 11일 제정
  • 2014년 01월 15일 개정
  • 2015년 12월 09일 개정
  • 2019년 02월 13일 개정
  • 2019년 11월 08일 개정
  • 2020년 09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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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학술대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대상의 명칭은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이하 '학술대상')이라고 칭한다.

제3조 (시상)

본회는 매년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 특별상으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
  1. 본 학술대상의 수상자는 본회 회원 및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2. 직전 학술대상의 수상자는 당회 학술대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심사대상)
  1. 우수논문상은 대한한의학회지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원학회장이 추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저자에 한한다. 단,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2. 우수강연상은 당해연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연자 중 강연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발표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3. 공로상은 대한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4. 학술대상은 우수한 학술연구 및 강연, 산학협력 등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학술대상의 1차 심사를 위하여 본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본회의 임원이나 각 분과별학회의 임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학술대상의 최종 심사를 위하여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3.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학술대상 시상)
  1. 학술대상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총회, 평의회 중 적절한 장소에서 시상한다. 단 수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제11조 (내규변경)

이 내규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2013.12.11.)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5.)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3.)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