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미래인재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미래인재상의 명칭은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이하 '미래인재상') 이라고 칭한다.
- 제3조 (시상)
본회는 매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 제4조 (수상자)
- 본 미래인재상의 수상자는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 대학원생, 공중보건한의사 및 군의관으로 한다.
- 직전 미래인재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당회 미래인재상 최우수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 (심사대상)
- 미래인재상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심사신청서 및 논문 초록 또는 포트폴리오 또는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한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대학(부)생 및 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포트폴리오, 봉사활동으로 대할 수 있다.
- 제6조 (심사위원회)
- 미래인재상의 1차 심사를 위하여 본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심사위원은 본회의 임원이나 각 분과별학회의 임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운영위원회)
- 미래인재상의 최종 심사를 위하여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회의)
-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미래인재상 시상)
미래인재상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총회, 평의회 중 적절한 장소에서 시상한다. 단 수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 제11조 (내규변경)
이 내규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