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제규정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시상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미래인재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미래인재상의 명칭은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이하 '미래인재상') 이라고 칭한다.

제3조 (시상)

본회는 매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
  1. 본 미래인재상의 수상자는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 대학원생, 공중보건한의사 및 군의관으로 한다.
  2. 직전 미래인재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당회 미래인재상 최우수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심사대상)
  1. 미래인재상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심사신청서 및 논문 초록 또는 포트폴리오 또는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한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 대학(부)생 및 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포트폴리오, 봉사활동으로 대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미래인재상의 1차 심사를 위하여 본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본회의 임원이나 각 분과별학회의 임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미래인재상의 최종 심사를 위하여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3.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미래인재상 시상)

미래인재상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총회, 평의회 중 적절한 장소에서 시상한다. 단 수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제11조 (내규변경)

이 내규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2021.7.28.)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