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신청 안내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와 예비회원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원학회는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하며,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은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학회 인준 또는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학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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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
회원학회 |
예비회원학회 |
신청자격 |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필수) |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 |
위원회 구성 |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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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인준 신청 안내 다운로드
- 인준신청서 (서식1) 다운로드
- 정관 또는 회칙
-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 회원 현황 (서식3) 다운로드
-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각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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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회원학회 등록 안내 다운로드
- 신규등록신청서 (서식6) 다운로드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또는 회칙
-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 회원 현황 (서식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다운로드
-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 등록 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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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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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회원학회 |
신청자격 |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필수) |
위원회 구성 |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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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인준 신청 안내 다운로드
- 인준신청서 (서식1) 다운로드
- 정관 또는 회칙
-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 회원 현황 (서식3) 다운로드
-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각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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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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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회원학회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예비회원학회 |
신청자격 |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 |
위원회 구성 |
해당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예비회원학회 등록 안내 다운로드
- 신규등록신청서 (서식6) 다운로드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또는 회칙
-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 회원 현황 (서식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다운로드
-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 등록 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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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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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학회 홈페이지(PDF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신청서에 학회 직인 날인 필수)
- 학회지,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온라인 발급 학회지는 이메일로 접수)
접수기한
- 매년 12월 31일
-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보내실곳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담당자
한상희 담당 (T. 02-2658-3616, F. 02-2658-3631, E-mail: skom195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