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학회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

인준 신청 안내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와 예비회원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원학회는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하며,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은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학회 인준 또는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학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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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회원학회 예비회원학회
신청자격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필수)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
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인준 신청 안내 다운로드
  2. 인준신청서 (서식1) 다운로드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5. 회원 현황 (서식3) 다운로드
  6.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7.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8.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각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9.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1. 예비회원학회 등록 안내 다운로드
  2. 신규등록신청서 (서식6) 다운로드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또는 회칙
  5.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6. 회원 현황 (서식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다운로드
  7.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8.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9. 등록 심사비
참고사항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학회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회원학회
신청자격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필수)
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구비서류
  1. 인준 신청 안내 다운로드
  2. 인준신청서 (서식1) 다운로드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5. 회원 현황 (서식3) 다운로드
  6.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7.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8.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각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9. 의무분담금 납부 실적
참고사항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예비회원학회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예비회원학회
신청자격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
위원회 구성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예비회원학회 등록 안내 다운로드
  2. 신규등록신청서 (서식6) 다운로드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또는 회칙
  5. 학회 현황 (서식2) 다운로드
  6. 회원 현황 (서식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다운로드
  7.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서식4) 다운로드
  8.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5) 다운로드
  9. 등록 심사비
참고사항
  • 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로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 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 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출방법
  • 학회 홈페이지(PDF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신청서에 학회 직인 날인 필수)
  • 학회지,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온라인 발급 학회지는 이메일로 접수)

접수기한
  • 매년 12월 31일
  •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보내실곳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담당자

한상희 담당 (T. 02-2658-3616, F. 02-2658-3631, E-mail: skom195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