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회원학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유고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회원학회 심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회원학회가 제8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회에 회원학회의 인준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학회의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원학회가 학회 명칭 및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하여 학술활동을 평가한다.
회원학회가 제1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원학회지를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참여한 학회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회원학회 심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학회지 발행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학회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거나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된 회원학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회원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총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또는 자격변경, 인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징계대상 학회로 1회 선정 시 경고 조치하고, 2년 연속 경고 조치 시 자격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시 자격변경 또는 인준 취소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관련 규정 또는 관례를 준용한다.
본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총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본 규칙은 총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