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공지사항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 인준 및 예비회원 학회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6,327회 작성일 22-12-16 11:47

본문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 인준 및 예비회원 학회 등록 신청 안내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와 예비회원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원학회는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하며,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은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학회 인준 또는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학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구비서류를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회인준 예비회원학회등록
신청자격 예비회원학회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회(필수) 본 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
위원회구성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인준신청서 (서식 1)
  2. 정관 또는 회칙
  3. 학회 현황 (서식 2)
  4. 회원 현황 (서식 3)
  5.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서식 4)
  6.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 5)
  7.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8. 회원의 본회 입회비 납부 실적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1. 신규등록신청서 (서식 6)
  2. 창립총회 회의록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 (서식 2)
  5. 회원 현황 (서식 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6.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서식 4)
  7.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서식 5)
  8. 등록 심사비
참고사항

별지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 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 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 제출방법 : 학회 이메일(skom1953@daum.net),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2022.12.30(금),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 담당자 연락처 : T. 02-2658-3616, F. 02-2658-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