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공지사항

[재공고]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공모 안내 (~2/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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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4,073회 작성일 24-0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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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연구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금 30,000,000

2개월

(24.02. ~24.03.)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신청대상에서 제외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4.02.12.() 18:00 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ackm.kor12@gmail.com)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대상 의료기술의 특징 및 기전

                    ③ 연구내용 및 방법

                    ④ 연구추진체계

                    ⑤ 연구 기대효과

                    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⑦ 연구추진계획

     - 책임연구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4.02.13.(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4.02.13.(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4.02.14.(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사무국 김현진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연락처 : T. 010-5646-4156

               E-mail : ackm.kor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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