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공고]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용역 공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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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한한의학회 연구용역사업 입찰재공고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통합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한의 의료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 개선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 구축 연구 | 금20,000,000원 | 5개월 (24.11. ~25.03.) |
*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과제의 성격 및 연구 대상 의료기술의 특성에 대한 평가 후 예산 및 기간 변경 가능)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4.11.21.(목)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skom1953@daum.net)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③ 연구방법
④ 연구개발 추진체계
⑤ 기대효과
⑥ 연구 수행인력
⑦ 연구추진 일정계획
- 책임연구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저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4.11.22.(금)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4.11.25.(월) 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4.11.26.(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학술정책팀 한상희 대리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연락처 : T.(02)2658-3616 F.(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2024.11.15.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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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pdf (145.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5 20:25:16 -
[제출서식]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고도화 및 보장성 강화 근거구축 연구.hwp (25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5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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