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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대한한의학회, 한약 안전성검증소위원회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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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47회 작성일 12-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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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한약 안전성검증소위원회 구성키로
한약 안전성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854호] 2012년 05월 17일 (목)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 추나홀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2회계연도 실행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보고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간 분과학회장들과 열심히 회무를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원칙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각자의 이익추구보다는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 회의결과 보고 △2012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일정 보고 △EBM보고서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안) 보고 △오아시스-대한한의학회지 원문 공개 동의 보고 △순환계 혈역학데이터센터 생체신호수요조사 연구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1회계연도 대한한의사협회 사업비 결산의 건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 중 제25조 3항 ‘분과별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 본 학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분과별학회지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실정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을 논의한 결과, ‘다만, 발행횟수 2회 중 1회는 타 분과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분과별학회지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가능하나 그 세부기준은 제24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회칙에 삽입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분과별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안)’ 제6조 세부기준에 의해 분과별학회지를 타 분과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또 분과별학회지 발행에 상응하는 학술지로는 ▲분과별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학술자료집 ▲분과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학술대회의 학술자료집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분과별학회의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행한 학술자료집 ▲기타 등으로 정했다.
대한침구학회와 복치의학회의 학회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상한금궤의학회’로 원안대로 승인하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락경혈학회 및 대한동의생리학회의 회칙 개정도 승인했다.


또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기초한의학특별위원회’와 ‘임상한의학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회장단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한의학용어및정보표준화위원회’는 최도영 위원장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가칭)한약안전성검증소위원회’의 구성을 회장단에게 위임, 중금속 기준 등 관련된 기준, 제도,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보를 위해 대한한의학회 내에 학술적 자료 수집 및 한약 안전성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약안전성검증소위원회에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적인 자료 수집, 조사, 책자 발간 ▲한약의 안전성 관련 각종 연구과제 수행 ▲관련연구결과 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열린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2011회계연도에 대한 영수증 미첨부 지출 건에 대한 재감사요청에 따라 3월 30일∼5월 4일까지 진행된 특별결산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감사단이 임시평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임시평의원총회 개최여부는 회장단에게 위임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