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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인준 안내(회원학회 인준신청서, 예비회원학회 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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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5,335회 작성일 13-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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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인준 안내


□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 두고 있습니다.

□ 회원학회는 아래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학회 심사평가위원회의 인준심사 및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합니다.

□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학회는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기존 회원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목적의 회원학회가 있을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로 회원학회 인준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회원학회로서 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후 인준을 득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1년 후 인준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학회 인준 신청

가. 신청자격 :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

나. 가. 항에 해당되는 예비 회원학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인준 신청

    1. 인준신청서 – 본회 양식

    2. 회원학회 회칙

    3. 회원 명단 (본 학회 입회 회원 50명 이상 포함)

    4. 임원 명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5. 인준에 필요한 증빙서류(학회활동 사진, 자료집, 신문기사 등)

    6. 본회 규정에 맞는 논문집

    7. 회원 실적(본회 입회비 납부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다. 회원학회 회칙 :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 사항 명시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라. 회원학회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1.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2.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를 발행

    3. 학회지를 발행하지 않는 회원학회에 대하여 평의회의 의결로 징계 가능

    4. 회원학회의 소속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수납 업무 적극 협조

    5. 회원학회는 의무분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익월말까지 납부

 

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

가. 신청자격 :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
 

나. 가. 항에 해당되는 학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

    1. 창립신고서 및 신규등록신청서 – 본회 양식

    2. 창립총회 회의록

    3. 회칙

    4. 창립회원의 명단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이상의 창립회원)

    5. 임원명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6. 인준 심사비 50만원


다. 예비 회원학회 등록 절차

    - 상기 요건을 갖춘 신규 학술단체는 회원학회 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으로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
       이사회는 예비 회원학회에 대한 사항을 정기평의회에 보고

 

□ 참고로,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은 사)대한한의학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대한한의학회 회칙이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 승인)

* 상기일 이전의 정회원 분과별학회는 회원학회로, 준회원 분과별학회는 예비회원학회로 본다.

 

□ 연회비 및 인준심사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1-910008-24904 대한한의학회(예금주)

 

□ 문의 : 김경영 국장 (전화 : 02-2658-3629, e-mail : skom1953@daum.net)

            임천재 대리 (전화 : 02-2658-3630, e-mail : skom19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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