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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퇴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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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캐스트
댓글 0건 조회 13,377회 작성일 11-06-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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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퇴출에 나선다
newsdaybox_top.gif [810호] 2011년 06월 16일 (목) 김병규
bkscody@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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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회원 및 보험사 학술적 자문 요구 급증”
의료광고심의위에 일부 광고 승인 절차 확인 의뢰


최근 한의계에 일고 있는 불법과대광고에 대한 한의사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한의사는 최근 한의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진료 및 처방 광고에 대해 “한방 진료의 신뢰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며, 대한한의학회에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적정진료범위에 속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회 측은 민원을 검토하다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의료광고심의를 거친 것으로 예상되는 이 광고 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인가,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인가를 근거로 했을 때, 이번 광고의 내용은 학술적 내용과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타당성이 있는 보편적 한의학 용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학회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일반인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광고 중인 일부 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광고가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난주 한의협에 의뢰했다.


특히 민간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광고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의학회 측에 의료자문을 구했고, 이는 학회가  특정 광고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 확인을 의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회 측은 “보험사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자문을 구했던 부분은 ‘약값이 비싸다’, ‘해당 약과 적응증이 맞는가’, ‘이 약물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보상범위 안에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 이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번의 경우 학술적으로 공신력있는 한의학회가 자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간보험사 측이 학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학회가 의뢰한 광고 승인절차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광고심의 규정에 의해서 행해진 심의 과정에 대해 한의학회 측에 설명했다”며, “모든 광고 요청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는 한의학회가 요청한 절차에 대한 답변 이외에 별다른 학술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회 이종수 회장은 “과거에는 한의계 외부에서 불법광고에 대해 신고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회원들이 직접 학회에 특정 광고에 대해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불법과대광고인지의 여부를 묻는 현실이 되었다”며, “불법과대의료광고 행위는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한방 진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원 간 윤리적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협이나 한의학회는 회원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자

출처:민족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