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새해예산 5억 5천390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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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5억 5천390만 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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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대한한의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이날 이종수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가 학술단체로서의 회무를 하다보니 예산, 행정 및 제도개선부분에서 미숙한 점도 많은 것을 발견했고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다음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운영이사회에서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분과별학회 현황평가에 대해서는 “회원수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학회지를 발행하지 않은 학회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 회칙 개정과 관련해 “평의원의 수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본회에 등록된 분과별학회수의 2배수 이내로 한다(제27조 2항)”, “준회원학회는 연1회 이상의 분과별학회지를 발행하여야 한다(제25조 3항)”는 개정안을 정기평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한해 진행된 사업으로 한방표준의료행위개발연구사업, 한의학용어표준화제정사업, 제15∼16회 대한한의학회 임상기획세미나 개최, 대한한의학회 웹진 발행, 민원·의료분쟁 관련 학술 자문, 학술위원회 산하 EBM소위원회 발간사업 등을 보고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24일 개최되는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회칙 개정에 관한 건 ▲회장 선출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안으로는 ▲제2,3,4회 운영이사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승인) ▲2011회계연도 사업결과 보고(승인) ▲분과별학회 현황평가에 관한건 ▲제규정 제정에 관한건 ▲제14회 정기평의원 총회 개최 협의의 건 등을 의결했다. 김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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