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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연구관련 부정행위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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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80회 작성일 11-04-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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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학회 회원 및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투고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에게 적용되는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안)’을 제시.확정했다.

논의에 앞서 이종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초분과를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학회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정되지 않는 학술용어 사용은 한의학이 사회 전반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과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줄 것과 연구.윤리를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한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안)과 관련해 대행, 표절, 위조, 변조,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부적절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부당한 연구비 집행 등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심사하고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2011회계연도 실행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1천319만2천21원 감소된 금액인 5억9천879만8천138원으로 확정했으며,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는 △분과별학회 활성화사업 △대한한의학회지 발간사업 △학술진흥사업 △학회전산화사업 △계몽홍보사업 등이 승이됐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발간 횟수를 줄이더라도 SCI급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문판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나왔으며, 학회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이사회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1회 운영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제33대 김성수 회장 명예회장 추대 건 등의 결의사항은 모두 통과됐으며,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제5부회장으로 구분해 각 부회장은 관련이사별 업무를 분담해 관장하도록 했다.

신은주 기자

출처 : 민족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