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대한한의학회, 자기표절 논문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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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자기표절 논문 중징계 | ||||||
3년간 학회지 투고 금지, 관련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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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협)는 최근 지난해 12월 초부터 제기되어온 논문표절 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한의학회지에서의 해당논문삭제 및 해당 저자의 3년간 학회지 투고금지 등의 징계에 처할 것임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표절의혹을 받아온 해당 논문 두 편은 지난해 발표된 A한의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2010년 3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1호와 10월 대한한의학회지 제31권5호에 각각 실렸으나, 두 편 모두 비슷한 주제와 실험내용 일부가 매우 흡사하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한의학회지 편집위원회(위원장 배현수)에서 심사·논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편집위원회 측은 두 논문을 지도한 동일 인물인 해당 교수의 소명을 듣고 표절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5월 19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해당 교수는 두 편의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대한한의학회지 논문게재 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논문 지도교수 및 학생 등 관련 당사자들은 3년 간 학회지 투고 금지,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이 통보되는 등 연구윤리위반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협 윤리위원장은 “논문 표절은 학문 활동의 정직성에 반한 행위”라면서 “특히 학위과정을 쉽게 생각한 이번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지도교수의 가르침이나 대행실험을 이행한 학생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런 일이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계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기혁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기표절은 하나의 논문내용을 2편 이상 여러 개로 분리해 발표하거나, 이미 출판한 논문에 다른 자료를 추가해서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론의 다른 논문을 만드는 행위이다.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7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르면 자기표절 외에도 △대행 △표절 △위조 △변조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부당한 저자표기 △부적절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연구노트훼손 △업무방해 △부당한 연구비 집행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8장 위반징계조치로는 위반정도에 따라 △윤리준수에 대한 경고조치 △논문게재거부 △대한한의학회지에서 해당 논문삭제 △모든 저자들의 1년에서 3년 동안 학회지 투고 금지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 통보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가 처해진다. 신은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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