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5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안건의 원안은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에 관한 건’으로 이날 정총에서 한의학회의 법인화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기 등기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에 대하여 이사 변경 등기를 대한한의학회에서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관 제38조에서 학회에 관한 사항 및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 보고 안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한편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953년 1월31일 이미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가 기록상 존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한의학회에서는 이사 변경 등기 등을 통해 법인의 연속성을 이어받아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법인체로서의 한의학회의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의학회는 법인이 아닌 한의협 산하 학술단체로 규정돼 있어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 있어 회계처리 문제 등의 이유로 참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 함으로써 학회의 명의로 복지부, 지경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연구프로그램 참가에 유리함은 물론 대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구지원금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감정비 수수, 기타 대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학회 명의의 영수증 발행을 통한 회계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될 경우 한의협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회 관계자는 “한의학회가 사단법인의 지위를 가져도 한의협의 산하단체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최근 법원에서 의협과 의학회와의 관계에 대해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됐으나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단법인 취득 이후에도 의협 산하단체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만큼 현재 한의협과 한의학회의 관계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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