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공지사항

[민족의학신문]“젊은 그들, 한껏 꿈꾸게 하겠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5회 작성일 10-07-21 16:04

본문


“젊은 그들, 한껏 꿈꾸게 하겠다”
편집국 집단인터뷰- 이범용 후보

[748호] 2010년 03월 06일 (토) 박진우 기자
dalgigi@mjmedi.com
 

“젊은 그들, 한껏 꿈꾸게 하겠다” 
편집국 집단인터뷰- 이범용 한의협 회장선거 후보

“협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꿈을 키웠던 25년의 경륜을 미래의 한의사들, 젊은 한의사들과 이제 나누고 싶다”

-왜 그토록 회장이 되고 싶나.
   
이범용 후보가 한의계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젊은 한의사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 이래선 안된다. 젊은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없는 직역은 미래가 없다. 하루빨리 손상된 한의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계를 재건해야만 한다. 한약분쟁 당시 나도 젊은 한의사였다. 꿈을 주는 협회가 있었기에 나는 지치지 않고 가양동 한의사 회관 건립에 매진했고, 그 결과 협회는 제기동 43평짜리 회관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협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꿈을 키웠던 25년의 경륜을 미래의 한의사들, 젊은 한의사들과 이제 나누고 싶다.”

-회장에게는 많은 덕목이 요구된다. 제1 덕목을 무엇이라 보나.
“회원 또는 소위원회의 건의를 수렴해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분과 별 로드맵을 짜고 다시 회원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협회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덕목이다. 가장 큰 회무는 내부 소통과 혁신에서 나온 리더십을 무기로 관계 정계 등 외부에 한의사 위상을 높이고 한의학 육성책을 하나하나 관철해 가는 것이다.”

-입후보자는 그런 능력을 갖췄나.
“추진력과 희생정신, 대외 섭외력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1993년, 회원 2만명 시대에 걸맞은 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나는 개인돈 1,100만원을 제일 먼저 내고 6개월 동안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혼자서 50여억 원의 기금 약정을 받았다. 얼마나 많이 전화를 돌렸는지 매달 백만 원에 육박하는 전화비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성금만으로 100억원 짜리 회관이 건립됐다. 그 단결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자신의 약점은 파악하고 있나.
“충분한 토의가 대체로 이상적인 결론을 이끈다. 그러나 한약분쟁 등 긴급한 상황은 외로운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바람에 나에게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 흘러간 옛 모습이다. 세월을 먹으면서 소통의 소중함을 뼈 속 깊이 배웠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직선제 요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회원들의 열망이 강하면 수용해야 한다. 직선제는 소통과 혁신의 초석이기도 하다. 반면 고비용 등의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대의원총회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약분쟁 등 긴급한 상황은 외로운 결단을 요구했다. 그 바람에 독단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모두 흘러간 옛 모습이다. 세월을 먹으면서 소통의 소중함을 뼈 속 깊이 익혔다”

-블루오션 창출이 화두다. 한의계 파이를 넓히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한의계 외부의 덕망 있는 인사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정례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한민협 등 한의계 내부기능도 더욱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한약분쟁 당시 우호적 관계를 맺은 관료들이 이제 국장급이 됐고, 당시 보좌관들은 다수가 국회로 진출했는데, 그들과 네트워크을 보다 강화해 이중삼중의 우군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으면 한의계 파이는 넓어질 것이다.”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듣고 싶다.
“전국이사회는 한방가정의학과를 신설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새로운 의견이 도출되면 또다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이번 결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전문의 문제를 일단락 지은 뒤 추나의학 등 한의계 미래를 밝혀줄 전문의 과목 신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 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한방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 보험급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보험에 적용되는 제형의 다양화와 보험수가 일대 개편이 핵심과제다. 우선 생산성본부와 같은 객관적인 연구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첩약보험을 실시할 경우 당장 2조원 정도의 새로운 국가예산이 필요하므로 부분적인 시범실시를 도입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만들겠다. 내부적으로는 10대 질환의 표준 진료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물리요법의 급여범위를 확대 개편하고 보험수가 정율제 상한선을 인상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현재 4.3%에 불과한 한방 점유율을 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올해부터 KCD가 도입됐다. 어찌 생각하나.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사지도권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U코드 보강도 필요하다. WHO와 보조를 맞추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한의학적 특징을 살릴 수 있게끔 KCD가 보완되면 장기적으로는 한의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범용 후보가 젊은 한의사들의 꿈을 키우는 밀알이 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다. 
-IMS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맞바꾸는 이른바 조건부 바터가 시중에 흘러다닌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침구권 수호는 한의계 존망이 걸린 문제다. 다만 양방의 손을 들어줬던 2심을 뒤집으려면 IMS가 침구학의 일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주도면밀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한약이력추적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 옳다. 또한 50여종의 약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가포장을 인정해 주는 현행법을 조속히 고쳐 모든 한약재를 식약청이 감독해야 한다. 내가 회장이 될 경우 식약청이 인증하는 한약명패 부착사업을 추진하겠다. 한약제의 안전성 보장은 당연히 국가의 몫이다.”

“첩약보험을 실시할 경우 2조원 정도의 새로운 국가예산이 필요하므로 부분적인 시범실시를 도입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만들겠다”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또는 한방의료기사 육성 방안을 모색해 봤나.
“우선 임상에서 양방 진단기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도 한방영상진단학을 개설해 교육하고 이를 국가고시에서 검증해야 한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느냐, 배웠느냐, 검증받았느냐 하는 3대 선행조건을 완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이나 의료기사지도권은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하지만 침구의료기사라는 새로운 직역을 만들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다만 간호조무사 제도를 대체하는 한방보조사 제도를 만들어서 탕전실 관리나 약재 관리나 침구 부항의 보조 역할을 맡길 필요는 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불법의료행위가 극성을 떤다.
“상시 ‘불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숨어있는 불법 의료행위들을 찾아내겠다. 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백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려 스스로 멀리하도록 하겠다. 특히 IMS라는 명칭을 통해 의사들이 행하는 침술행위에 대한 부당성 문제도 적극 홍보할 것이다.”

-학회가 임상가의 전초기지이자 진앙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학회의 활성화 방안을 들려달라.
“대한한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회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논리를 도입하겠다. 학회에서 주관하는 권역 별 학술대회 뿐 아니라 분과학회 학술대회나 지부 및 분회의 찾아가는 명품강의를 통해서도 점수를 딸 수 있게 하면 분과학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 개원의일수록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거린다. 사교육 절감 방안은 없나.
“공교육 일환으로 명품강의를 추진하겠다. 명품강의는 회원들에게 신의료 기술, 즉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켜 줄 것이다. 이는 치과계의 임플란트 같이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저가의 명품강의와 꼼꼼한 매뉴얼 제공은 정기적으로 중앙회 강당에서 진행되고 시도 지부 별 사무국에는 동영상으로 생중계해 굳이 상경하지 않아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미리 파견한 실습지도 강사들과 함께 실습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시도 지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도 지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시 ‘불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숨어있는 불법 의료행위들을 적발하고, <불법 의료행위 백서>를 발간해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겠다”

-한의대 교육체계를 개혁하는데, 대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실사구시다. 임상 중심 교육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학교와 협의하겠다. 40년 간 굳어진 교육 시스템을 탈피할 때가 됐다. 공통 교재 개발도 시급하고, 기본교육 프로그램도 통일시켜야 한다. 학교는 신기술 개발의 요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탁월한 임상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해 신기술을 검증·보완하고 매뉴얼화해서 명품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임상가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학과 개원가의 소통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다리를 놓을 것이다.”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은.
학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해 한방보건학교실 개설을 추진하겠다.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을 통찰해야 한방만의 정책 개발이 가능하고, 양방과 연계한 정책 설정 모색도 가능해 진다. 보건소장으로 한의사가 보다 많이 나가는 등 공공부문에서 한의학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방보건학교실은 꼭 필요하다. 특히 모자보건이나 지역보건 등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계가 일역을 담당할 때가 됐다.”

-회비 수납율이 낮아 협회가 가난에 쪼들린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 준비했나.
“내가 서울시한의사 회장을 했을 때 95%의 수납율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다. 회원과 원로들, 분회 임원진을 수시로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했더니, 회비를 내야겠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밀린 회비가 다 걷히고 회비 수납율도 급상승했다. 결국은 소통의 문제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회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 또한 시도 지부 별로 신협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지부를 축소하고 아예 회무를 중앙회에 몰아주자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 지부가 없을 경우 협회 조직은 공중에 뜨게 된다. 한의사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지부는 의료봉사 및 사회적인 공헌 등 지역사회와 융합을 통해 한의계의 신뢰를 높이는 첨병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회 회장을 할 때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 구에 시범적으로 사무국장 파견사업을 했다. 스킨십이 늘자 회비 수납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회원들도 만족해 했던 기억이 새롭다. 시도 지부장님들이 동의해 준다면 우선 전국 15개 시도 지부 중에 규모 별로 3개 정도를 택해 사무국장 파견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평가를 토대로 차기 회장 임기 중에 전면 실시를 추진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공교육 일환으로 추진될 명품강의는 신의료 기술을 전수해 치과계의 임플란트 같이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협회 상근이사의 비율은 적절하다고 보나.
“보험이사와 보험 담당 부회장, 국회와 정부기관을 총괄하는 이사와 부회장 등 적어도 4명이 상근해야 한다. 회장도 마찬가지다. 정책 전문가가 되려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의 다양성을 봤을 때 협회장은 반드시 상근해야 된다. 아울러 기민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위원회들을 설치, 운영의 묘를 살려 인력난을 풀어가겠다. 소위원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사가 포함된 위원회로 수렴되고 회무에 반영돼 능률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한의학을 바라보는 대국민 인식이 예전만 같지 않다. 사랑과 믿음을 되찾을 방안은 없나.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한 한약의 입지를 넓혀주고 나쁜 약재가 설 자리를 없애 나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제형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한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근거 없이 한의사나 한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이나 행위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정리= 박진우 기자
출처 : 민족의학신문
박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