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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학회지 발행 등 학회 규정 엄격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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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43회 작성일 09-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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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행 등 학회 규정 엄격 적용키로 7일 대한한의학회 제6회 운영이사회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모 음식점에서 제6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회보 발간에 관한 건▲분과별학회 인준심의 및 평가에 관한 건 ▲회칙 개정 작성의 건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칙개정 승인 요청 및 회비수납관련 건의 등이다.

대한한의학회가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회보는 웹진형태로 연 6회 발행하며 화제의 인물·KOMS 학계소식·국내외 연구동향 등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폰서도 적극 유치해 회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의학 전문지 광고 게재, 경품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분과별 학회 인준 안에서는 청풍학회·대한병인학회·대한한의침도학회·복치의학회·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대한한방가정의학회 등 7개 학회가 신청 접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뇌척주기능의학회의 경우는 기존 학회와 유사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견을 묻기로 했다.

또한 정·준회원 학회를 점검한 결과 학회지 미발행에 관한 사유서 제출과 회비 납부를 요청했다. 의무불이행 학회에 대해서는 회칙을 적용하자는 안건을 정기이사회 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회지 미발행 학회중 한방병의원경영학회·대한파동생명장학회·대한한방통전약물학회에는 학회활동 중단에 대한 서면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학회지를 발행하지 않는 준회원 학회는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는 이사회의 의견이 나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정회원 자격을 주기에 앞서 학회지 발행에 관한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2009회계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을 3.2% 인하키로 했으며 2009회계년도 협회지원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협회에 제출해 지원금을 요청키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이 시행하는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전문분과 표기에 한의학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의학회는 한의학분야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1월 22일 보냈으며 교과부와 한국과학재단측은 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양식에 전문분과 표기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한편 이날 한양희 신임 고시이사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한 고시이사는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내과 교수로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전찬용 고시이사의 후임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