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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사업단 약물감시센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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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3,962회 작성일 09-05-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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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사업단 약물감시센터공모>

1. 5월 22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서울의대 박병주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약물감시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약물감시사업단에서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단을 최종 구성하고자 합니다.

2. 2008년까지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지정되었으나, 포괄적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전문학회, 약국네트워크, 소비자단체 등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포함하여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각 분야 대표께서는 산하 회원들에게 본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관심 있으신 단체장께서는 지역약물감시센터 연구책임자를 선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1] 지역약물감시센터 신청서 제출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참고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rnd.kfda.go.kr/index.jsp)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약물감시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서 지원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사업단
지역약물감시센터 신청서 제출안내문

1. 신청절차

가. 접수마감 : 2009년 6월 8일(월)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총 5부
2) 병원장 (또는 단체장/기관장) 확약서 및 추천서 1부
3) 지역약물감시센터 신청서 5부
4) 연구계획서 및 지역약물감시센터 신청서 파일 CD
라. 접수처
1) 주 소 : (우) 110-799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기초의학연구동 515호
2) 문의전화 : 02-740-8335, 8388, 8330

2.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8228;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8228;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8228;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8228;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1)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요령
가. 연구계획서는 [RFP]약물감시사업단 연구과제제안서의 10-11페이지의 약물감시활성화연구 세부과제별 과제 추진내역을 바탕으로 [별지1]의 연구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나. 각 과제별 총 용역연구개발비는 9,000만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비 관리지침」(2009.02.18 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병원장 또는 기관장 및 단체장 확약서 및 추천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라. 지역약물감시센터 신청서는 [별지3]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약물감시사업단 연구과제제안서 및 별지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지약역물감시센터 공모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http://rnd.kfda.go.kr/index.jsp

4.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병원차원(또는 단체차원)의 지원, 원내 약물부작용감시프로그램 운영 조직 및 실적, 연구책임자 실적 및 의지,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5.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6.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결과통보 : 2009년 6월 15일 (예정)
나.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7.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단운영관리지침(훈령 제152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연구내용은「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윤리지침」(2008.6.8)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 http://rnd.kfda.go.kr/index.jsp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