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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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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캐스트
댓글 0건 조회 14,653회 작성일 09-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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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 추진
1953년 1월31일자로 설립허가 돼있어
11일 임시이사회…임기 3년 연장으로 의견 모아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12월11일 대한한의학회 회의실에서 한의학회장 임기 연장과 독립 법인 추진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두 안건에 대해 의결을 받아 이를 추진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는 독립 법인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보완 방안 등을 조사하고 내년 평의원 총회 때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독립 법인 추진을 위한 근거는 1953년 1월31일자로 설립 허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존재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명칭으로 1954년 9월20일을 법인 성립 일자로 밝히고 있으며 이후 1996년 3월2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등기용지로부터 이기됐다. 즉, 이미 행정법상 등기 등록된 사단법인인 셈이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주소·임원 등이 현재와 달라 현재의 대한한의학회가 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의학회’가 사장된 이유 등을 소명하고 등기를 변경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와 관계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으나 추진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특히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의협으로부터 지원 받는 지원비가 용역과제 등을 제외하면 분과학회 지원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학회 한 임원은 “협회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은 대부분이 용역과제 지원비다. 독립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회에서 용역과제비로 지원 받았던 금액들을 영수증 처리할 수 없었는데 사단법인이 되면 이러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완 대한한의학회 수석 부회장은 “사단법인으로 독립화하겠다는 데는 우리 학회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여타 학술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인 단체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협회와 관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에서는 별 다른 이견은 없었다. 학회장으로서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년은 너무 짧고, 중임도 가능하긴 하지만 중임으로 4년의 임기를 갖게 될 경우 오히려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1년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의협 회장의 임기는 올해 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독립 법인 추진과 임기 변경 안건은 내년 대한한의학회 평의원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평의원들의 추인을 받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