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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협회, 한의학회 예산 지원금 절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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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라인
댓글 0건 조회 14,143회 작성일 06-0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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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의학회 예산 지원금 절반 지급


학회지 발간지원 등 사업 차질 우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지원금 중 50%를 받았던 대한한의학회가 2005년 역시 50% 지원금을 받는 선에서 회기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1/4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다가 최근 2/4분기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에 숨통을 트게 됐다.
한의학회의 2005년도 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3억3천만원, 이 중 협회지원금은 1억5천여만원으로 47%에 이른다.

남상수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웠으나 그나마 협회 지원금이 일부 조달됐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일부 회원들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주어 최소한의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협회의 회비 수납율이 저조하여 학회로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협회에만 예산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 상태도 문제이지만, 학술사업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데 비해 학술발전의 중심축인 학회사업이 예산문제로 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해야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5년도 학회 예산 3억 3천만원 중 가장 큰 지출부문은 1억 9천만원을 차지하는 사업비이며, 그 내용은 분과별학회지 발간지원 및 학회지 발간사업과 학술진흥사업(용어제정사업 및 학술연구비) 등이다.
학회가 계획하고 있는 2006년도 예산에서 협회지원금 분량은 더욱 늘어 4천5백만원이 더한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술진흥사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한약의 간독성에 대한 기초연구 및 의료용구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등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학회 향후 10년간 발전방안 연구’가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학회는 지난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분과학회간 형평성과 분과학회의 의무감을 높이기 위해 연회비 연2회 체납학회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정한 바에 따라 대상학회에 대한 징계조치여부를 논의할 계획에 있다.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현재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회는 정회원 30개 중 10개 학회, 준회원 13개 모두이다. 회비는 5천만원으로 학회 세입의 15.2%를 차지한다.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