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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신문 기사] 한의협 회관 입주금 놓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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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3,502회 작성일 05-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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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관 입주금 놓고 ‘불협화음’

한의학회, “지원금도 안주면서 보증금 일방 통고” 반발



새로 신축되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입주를 놓고 산하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의협이 회관을 신축하면서 잉여공간을 관련단체 등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협회와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이 지난해 9월 한의학 관련단체에 ‘신축회관 입주’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자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협회가 보낸 입주희망서에 현재 임대금액이 2500만원이란 것과 희망평수 30평에 평당 희망임대금액 150만 원 등을 적어 회신했다.

학회는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금년 3월에 평당 150만원에 협의했으나, 며칠이 지난 후 협회가 공유면적 및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다른 단체도 아니고 협회의 예산을 받아 한의학술개발을 전담하는 학회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이 제시한 회관장기사용 약정액(임대금액)은 실평수 30평 5100만원과 공유면적을 합쳐 모두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

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회는 현재 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보증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협회가 일방적으로 만든 회관관리규정을 들이대며 예외 없이 보증금을 받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회는 학술개발 등 한의학발전에 관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2004년도의 경우 협회지원금을 2/4분기 것만 지원받아 운영에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액의 보증금을 내라는 것은 차라리 입주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즉 학회의 상징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당초 보증금을 평당 150~200만 원선에서 책정키로 내부 원칙이 마련돼 있었다”며 “희망임대금액을 제시토록 한 것은 계약과정에서 입주단체 형편에 따라 신축적인 융통성을 두려고 그랬으며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한의학회는 회관입주가 보증금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최대 5000만 원선에서 학회의 입주를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관입주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신축회관에 KOMSTA와 약침학회, 강서구한의사회 등 70~80% 입주계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가 입주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역시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입주를 포기했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2005-04-18 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