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한의학회 신임 회장에 김장현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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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신임 회장 김장현씨 선출
제8회 평의원총회, 3억8천4백여만원 예산 책정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4일 한의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제8회 평의원총회’를 개최, 김장현 현 부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학회는 지난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민원백서 발간, 한의학표준용어사업, 기획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알찬 회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각 분과학회의 노력이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학회 회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희재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2004·2005회계년도 결산안·가결산안을 승인했다.
또 △분과별학회 활성화 △학회지 발간 △학술진흥 △대국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한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이에 따른 3억8천438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임원 선출에서는 박성욱 의원(중풍학회)이 추천한 김장현 현 부회장을 참석의원 19명 중 15명이 찬성해 대한한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 및 운영이사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김장현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한방의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의학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는 신의료행위 개발 등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 확대에 주력하는 등 한의학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한의학회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제4조(사업)1항5의 ‘한방전공의교육을 포함한 한의학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한방전공의교육을 포함한 한의학 교육’과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는 한편 제23조(협의회)1항을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바꾸고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6조4항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추가로 수정한 안으로 승인됐다.
이날 평의원총회에서 승인된 회칙 개정은 한의협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밖에 감사 보선에서는 한방소아과학회 장규태 교수를 평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 유한길 현 감사와 함께 회무를 진행하게 됐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제8회 평의원총회, 3억8천4백여만원 예산 책정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4일 한의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제8회 평의원총회’를 개최, 김장현 현 부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학회는 지난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민원백서 발간, 한의학표준용어사업, 기획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알찬 회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각 분과학회의 노력이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학회 회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희재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2004·2005회계년도 결산안·가결산안을 승인했다.
또 △분과별학회 활성화 △학회지 발간 △학술진흥 △대국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한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이에 따른 3억8천438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임원 선출에서는 박성욱 의원(중풍학회)이 추천한 김장현 현 부회장을 참석의원 19명 중 15명이 찬성해 대한한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 및 운영이사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김장현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한방의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의학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는 신의료행위 개발 등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 확대에 주력하는 등 한의학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한의학회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제4조(사업)1항5의 ‘한방전공의교육을 포함한 한의학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한방전공의교육을 포함한 한의학 교육’과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는 한편 제23조(협의회)1항을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바꾸고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6조4항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추가로 수정한 안으로 승인됐다.
이날 평의원총회에서 승인된 회칙 개정은 한의협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밖에 감사 보선에서는 한방소아과학회 장규태 교수를 평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 유한길 현 감사와 함께 회무를 진행하게 됐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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