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제2회 편집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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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자격 적극 홍보 나서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재동)는 지난 10일 우이도일식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2005회계년도 사업평가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한의학회지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재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의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가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향후 등재학술지의 유지를 위한 한의학회지의 질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중 투고자격인 ‘투고자의 자격은 한의사협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홍보가 미비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의학회지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한의학회지가 한의회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한의학 관련 논문을 게재함으로서 한의학회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심사료와 게재료의 분리 수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회무의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 논문 심사부터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동시에 사무국에서 수납키로 했으며, 논문 제출시 심사료와 게재료를 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확정했다.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재동)는 지난 10일 우이도일식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2005회계년도 사업평가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한의학회지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재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의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가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향후 등재학술지의 유지를 위한 한의학회지의 질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중 투고자격인 ‘투고자의 자격은 한의사협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홍보가 미비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의학회지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한의학회지가 한의회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한의학 관련 논문을 게재함으로서 한의학회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심사료와 게재료의 분리 수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회무의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 논문 심사부터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동시에 사무국에서 수납키로 했으며, 논문 제출시 심사료와 게재료를 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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