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_기사]한약 안전성·유효성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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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유효성 연구 추진”
한의학회 제7회 평의원총회, 예산 3억2천8백여만원 책정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3일 아미가호텔에서 제7회 정기평의원총회를 개최, 한약 안전성·유효성 연구 및 의료용구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등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산 3억2천872만원을 책정했다.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의원총회는 한의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은 회무에 적극 반영, 학회의 바람직한 발전상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장 선출에서는 조기용 평의원이 의장에, 장준혁·서운교 평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유한길 현 감사가 유임되는 한편 정희재 평의원이 새로운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한의학회는 2005년 사업계획으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의료용구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등 학술진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제교류,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 의료분쟁 및 사고 관련 자문, 의료보험 및 각종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 2, 3년간 예산 집행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 예산으로 편성, 지난해에 비해 4천8백만원이 축소된 3억2천872만원의 신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 “한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는 모든 한의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학술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는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칙개정에서는 부회장 및 홍보·보험 등 당연직 이사를 확대하는 한편 준회원학회의 인준시 회원명단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7조4항 ‘…해당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입회한 자의…’에서 ‘…대한한의학회 입회비를 납부한 자의…’로 개정키로 했다. 또 연회비의 원활한 수납을 위해 제31조1항 ‘…회기말까지 2년간 연속…’에서 ‘…당해년도말까지 총 2회…’로 개정함에 따라 연회비가 총 2년이상 미납될 경우 정회원학회에서 준회원학회로 강등조치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이종안 홍보이사가 참석, 양방의 한약 유해성 발언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각 분과학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한의학회 제7회 평의원총회, 예산 3억2천8백여만원 책정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3일 아미가호텔에서 제7회 정기평의원총회를 개최, 한약 안전성·유효성 연구 및 의료용구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등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산 3억2천872만원을 책정했다.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의원총회는 한의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은 회무에 적극 반영, 학회의 바람직한 발전상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장 선출에서는 조기용 평의원이 의장에, 장준혁·서운교 평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유한길 현 감사가 유임되는 한편 정희재 평의원이 새로운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한의학회는 2005년 사업계획으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의료용구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등 학술진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제교류,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 의료분쟁 및 사고 관련 자문, 의료보험 및 각종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 2, 3년간 예산 집행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 예산으로 편성, 지난해에 비해 4천8백만원이 축소된 3억2천872만원의 신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 “한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는 모든 한의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학술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는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칙개정에서는 부회장 및 홍보·보험 등 당연직 이사를 확대하는 한편 준회원학회의 인준시 회원명단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7조4항 ‘…해당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입회한 자의…’에서 ‘…대한한의학회 입회비를 납부한 자의…’로 개정키로 했다. 또 연회비의 원활한 수납을 위해 제31조1항 ‘…회기말까지 2년간 연속…’에서 ‘…당해년도말까지 총 2회…’로 개정함에 따라 연회비가 총 2년이상 미납될 경우 정회원학회에서 준회원학회로 강등조치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이종안 홍보이사가 참석, 양방의 한약 유해성 발언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각 분과학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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