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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KCD 원칙 아래 고유 상병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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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라인
댓글 0건 조회 14,013회 작성일 05-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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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원칙 아래 고유 상병명 포함



위원장에 박동석 학회장·부위원장에 김현수 부회장

A0012005122345418-1.jpg지난 20일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 출범 

국내의료환경에서 한방의료의 역할을 증대하고 건강보험체계에서 한방임상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회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질병·사인분류 개정작업 추진계획 및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 및 조직구성에 대해 논의, 위원회 명칭은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위원회라고 결정하고 위원장에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부위원장에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앞으로 질병·사인분류 개정 논의는 기존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한의학적인 고유의 상병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한국한의표준변증 분류는 대한한의학회 각 분과학회에서의 수정·보완을 거쳐 일정기간 후 취합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각 분과학회의 한방고유진단명도 각 학회별로 취합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은 의견취합을 거쳐 도출된 안에 대해 오는 2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국제 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각국의 질병을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분류에 따라 국가보건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진단서의 발급에 있어서도 의료법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여 한방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이 국가보건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 발급에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동석 한의학회장 △부위원장: 중앙회 김현수 부회장 △위원: 김정현 보험이사, 오승규 의무이사, 도영민 의무이사, 장성환 학술이사, 최방섭 법제이사, 한방내과학회 정승기 회장, 침구학회 최도영 회장, 한방부인과학회 강명자 회장, 한방소아과학회 이진용 회장, 사상체질의학회 김달래 회장, 한방재활의학회 이종수 회장, 한의진단학회 김태희 회장,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이상룡 회장, 의료기공학회 박재수 회장,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학회 고우신 회장.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