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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_기사] 한의한회 회칙개정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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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라인
댓글 0건 조회 13,487회 작성일 05-0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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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2회 미납시 준회원학회로 강등

한의학회 회칙개정소위원회 개최


대한한의학회 회칙개정소위원회(위원장 김장현)는 지난 6일 대명 남도음식전문점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개최, 회칙 및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조 구성조항에서 현 부회장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선출직(운영)이사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보완키로 했다. 또 한의학회의 홍보강화를 위해 운영이사외 홍보이사를 선출, 업무분담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회칙 제31조 징계조항인 ‘분과별학회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25조3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학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인준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회원분과별학회는 회원수에 따라 연회비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까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연회비(50명분)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조치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총 2회 체납할시 정회원학회에서 준회원학회로 제재 조치한다’로 수정·보완했다.

이외에도 홍보이사 업무를 △본회 학술 홍보에 관한 사항 △본회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기자간담회 및 주요정책 홍보활동 △기타 의료정보 홍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완해 규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이사회와 정기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내달 개최될 평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