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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_기사]제7회 한의학회 정기평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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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라인
댓글 0건 조회 13,814회 작성일 05-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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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의학회 정기평의원총회

연회비 2회 체납학회 강등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3일 서울 아미가호텔에서 제7회 정기평의원총회<사진>를 열고 2003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과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박동석 학회장은 “한의계가 의사와 긴장관계에 있는 가운데 학회는 협회와 더불어 적극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 21명중 2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새로 선출된 조기용(척추신경추나의학회 소속·서울 청명한의원)의장과 장준혁(침구학회·서울 장준혁한의원)·서운교(내과학회·동국대 한의대) 부의장에 의해 주재됐다.



한의학회는 신년사업 중 한약의 간독성에 대한 기초연구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에 1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존사업으로 분과별학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학회지 발간 지원금 지원, 한의학회지(국·영문 4회) 발간사업, 계몽홍보사업 등을 계속추진키로 했다.



학술진흥사업으로는 의료용구의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로 침에 관한 3차 연구가 진행되고, 한의학술용어제정사업·한의표준의료행위개발연구, 국제교류사업 등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금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4천9백만원 감소한 3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의학회측은 “실질적인 수입·지출 규모에 맞추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학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회비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정회원분과학회의 최소한 연회비인 50명분에 대해 총 2회 체납하면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준회원은 탈퇴시키는 강등조치를 취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회원 분과학회별로 입회비·연회비 납부 회원 50명당 1명의 평의원이 배정되는데, 이날 총회에는 30개 학회 중 13개 학회 평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각 분과별학회 분담금 중 미납된 부분을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감사선출에서는 현 유한길(서울 세광한의원) 씨가 재선출됐고, 정희재(경희대 한의대) 씨가 새로 선출됐다.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