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중개정고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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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대한약전중개정고시를 접수한 바, 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8호(2004.5.20)
2.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양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한약전중 우황의 규격을 아래 3항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음
3. 개정내용 :「대한약전의 의약품각조 우황중 “결합형빌리루빈(C33H36N4O6 : 584.65) 10.0% 이상”을 “결합형빌리루빈(C33H36N4O6 : 584.65) 20.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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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8호(2004.5.20)
2.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양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한약전중 우황의 규격을 아래 3항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음
3. 개정내용 :「대한약전의 의약품각조 우황중 “결합형빌리루빈(C33H36N4O6 : 584.65) 10.0% 이상”을 “결합형빌리루빈(C33H36N4O6 : 584.65) 20.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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