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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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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3,984회 작성일 24-0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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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2023년도 대한한의학회 연구 용역 사업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통합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한의 의료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 개선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한국표준 한의과 진단행위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10,000,000

3개월

(24.01. ~24.03.)

  *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과제의 성격 및 연구 대상 의료기술의 특성에 대한 평가 후 예산 및 기간 변경 가능)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4.01.25.() 18:00 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skom1953@daum.net)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대상 의료기술의 특징 및 기전

                   ③ 연구내용 및 방법

                   ④ 연구추진체계

                   ⑤ 연구 기대효과

                   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⑦ 연구추진계획

     - 책임연구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저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4.01.26.()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4.01.26.() 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4.01.29.() 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학술정책팀 한상희 대리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연락처 : T.(02)2658-3630 F.(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2024.01.19.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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