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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공모 안내 (~ 7/10, 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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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2,365회 작성일 24-07-03 18:12

본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본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연구명 :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 연구

45,000,000

6개월

(24.07. ~24.12.)

     

    *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기관에 응모하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연구결과물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2. 공고내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접수마감 : 2024.07.10.() 18:00 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ackm.kor12@gmail.com)

    ○ 제출서류 : (지정 서식 사용)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사용인감계([서식 2])

       - 연구제안서([서식 3])

         · 주요내용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② 연구대상 의료기술의 특징 및 기전

                     ③ 연구내용 및 방법

                     ④ 연구추진체계

                     ⑤ 연구 기대효과

                     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⑦ 연구추진계획

       - 책임연구원 이력서([서식 4])

       - 산출내역서([서식 5])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 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및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 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절차 :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본 회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2024.07.11.()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상 : 2024.07.12.() 이후 개별통보 예정

    ○ 계약체결 완료 및 착수 : 2024.07.12.() 이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6.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사무국 E-mail (ackm.kor12@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대한한의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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