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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학회 지정기부금 범위 및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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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7,759회 작성일 23-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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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학회 지정기부금 범위 및 후원 안내


사)대한한의학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 고시 2022-31호에 의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지정되었습니다.


< 근거 법령 > 

-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1호 (2022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 시행 일자 : 2022.12.30

- 기부금 인정 일시 : 2022.1.1 ~ 



< 대한한의학회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별첨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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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 정보 입력 (필수입력)

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인 - 성명, 주민번호

개인사업자 -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2. 기부금 단체 (학회에서 작성합니다)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4. 기부내용 (필수입력) 

코드: 40 

소득세법34조제3항제1(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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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정기부금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은 본회 사이트 기부금 활용실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skom.or.kr/01/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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