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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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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학회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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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개최

- 일시 : 3/8(토) 15:00~18:00

- 장소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

- https://m.site.naver.com/1CQEs

- 보수교육 : 2평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주최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이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지식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이재동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의사 회원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을 습득해 현장에서도 보다 자신 있게 의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의료와 법, 윤리적 관점에서 한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분쟁과 민원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3만 한의사의 권익 수호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배상 책임보험 등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의료 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민원과 의료자문 통계를 분석하고,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의료분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2024년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를 발표하며 대한한의학회가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학술 자문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및 경찰서 의뢰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협회를 통한 자문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자문심의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회신하고 있다.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한의사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성 이사는 “의료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며, 한의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법과 형법의 관련 법조문을 통해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한의사가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성 이사는 “의권과 의료 소송은 별개가 아니다”라며, 의료 소송의 판결들이 의권 확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권리가 커질수록 의무도 커진다”며, 의료 행위 전후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입증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며, 진료 기록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문서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분석도 이뤄졌다. 특히 △한약의 간독성 문제 △봉침 치료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발생 사례 △전원 조치 의무 위반 △진료 기록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의사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원 동의서’ 및 ‘설명 동의서’ 등의 표준 양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대성 세종손해사정 부장은 의료 분쟁 해결 절차 및 의료 과실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들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과실 여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은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하며, 의료 중재원의 조정 절차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진료 기록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의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는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자문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신문 전문 : https://akomnews.com/61904